부의 결정(주문례)

①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

『피고 ○○○를 원고의 부로 정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』

② 모 또는 그 배우자나 전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인이 부로 결정되는 경우

『피고 ○○○를 사건본인 △△△(199 . . .생)의 부로 정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』

③ 소를 제기한 모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부로 결정되는 경우

『원고를 사건본인 △△△(199 . . .생)의 부로 정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』

④ 모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

부로 정하는 경우

『소외 망 ○○○를 사건본인 △△△(199 . . .생)의 부로 정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(들)의 부담으로 한다.』

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

『소외 망 ○○○를 사건본인 △△△(199 . . .생)의 부로 정한다.

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.』

⑥ 피고 모두가 부(父)가 아닌 경우

『피고 ○○○와 피고 △△△는 모두 사건본인 ◇◇◇의 부(父)가 아님을 확인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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